스마트카 관련 주파수
출처: http://www.etnews.com/20161124000391
출처: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출처: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1. 24GHz 대역
가. 24.05-24.25 GHz
- 용도: 24.125 GHz (ISM 설비) K40, 물체감지센서용 K40A
- 복사전력: 100 mW (안테나 절대이득 포함) 이하
나. 24.25-26.65 GHz
- 용도: 특정소출력(차량충돌방지레이다용) K37G
- 안테나 전력공급: -41.3 dBm/MHz, 점유주파수 대역폭은 주파수 대역 범위 이내일 것
- 24.25-26.65 GHz 주파수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기 설치가 가능하고 (적합인증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능), 기기수명 만료 시까지만 사용
2. 35.4GHz 대역
가. 34.275-34.875 GHz
- 용도: 도로정보감지레이다용 무선기기
- 안테나 전력공급: 8dBm/MHz,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은 45 dBm이하이고 첨두전력은 55 dBm 이하
3. 77 GHz 대역
가. 76-81 GHz
- 용도: 특정 소출력 (차량충돌방지레이다용) K37G
- 안테나 전력공급: 10 mW 이하 (안테나 각각에 대한 공급전력이며,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첨두전력은 55dBm 이하)
K40A: 10.5∼10.55 ㎓ 및 24.05∼24.25 ㎓의 주파수대역은 물체감지센서용으로 사용한다.
K37G: 24.25~26.65 ㎓ 및 76∼81 ㎓의 주파수대역은 특정소출력무선기기(차량충돌방지레이다용)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4.25∼26.65㎓ 주파수는 2021년 12월 31일까지(적합인증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기 설치가 가능하고, 기기수명 만료 시까지만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