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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포/EMS 금지품목 검색

by 우프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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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낼 수 있는 물품/ 보낼 수 없는 물품

https://ems.epost.go.kr/front.Introduction04.postal

 

EMS-EMS서비스 안내-보낼수 있는 물품/보낼수 없는 물품

보낼수 있는 물품 편지, 각종서류, 선물 및 상품 등을 최고 30kg까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스페인,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취급 중량을 20Kg 이하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ems.epost.go.kr

일반적으로 EMS로 보낼 수 있는 것들과 없는 것들에 대해 정리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폭발가능성이 있는 물품 (기체, 가연성 연료 등)과 충전가능한 2차전지/배터리 (니켈전지는 가능)는 불가능하다. 조금 귀찮은 것이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가 내장된 전자제품도 배송 불가능하다고 한다.

2. 국가별 발송조건

우체국 홈페이지 메인 메뉴 - EMS·국제우편 - 국가별 발송조건 안내 - EMS/EMS프리미엄 또는 국제소포/통상 선택

가. EMS/EMS프리미어

EMS/EMS 프리미엄의 경우 아래의 창과 같이 도착국을 선택하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호주'의 경우 EMS로 보내면 최대 30kg이고, 하단의 금지제한품목을 상세히 볼 수 있다.

ㅇ금지품목
- 통관 불허로 인한 배달불능 우편물은 손해배상 불가
- 담배 :담배 제품 수입 금지 (2019.7.1) 허위로 세관신고서 작성하거나 담배 제품이 전체 또는 일부 포함된 소포 모두 세관 압류, 폐기조치(담배 제외한 물품만 일부 배달 및 반송 불가)
- 예외적으로 경구용 시가(cigars), 씹는 담배(chewing tobacco), 코담배(snuffs)는 최대 1.5kg 까지 발송 가능(단, 해당 물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관세 및 세금 납부)
- 동물을 재료로한 반려동물 음식(발견 시 즉시 폐기처분, 22.10.17)
- 식품류(특히 김치류,부패 여부와 관계없이 음식물 전체), 침구(털제품), 의약품, 헌옷, 통조림, 축산물, 과일류, 동물부산물, 귀금속, 여권 등 밀짚과 기타 식물재료가 포함된 생산품, 동식물 관련 생산품 등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가 포함된 소시지류, 살라미, 육포류(빌통 포함), 햄류, 캔류 포함 발견즉시 폐기 (2019.11.18.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 오스트레일리아(호주) 검역당국의 식물위생조치(수입금지)로 다음 대상식물의 원물 및 분말 접수금지
- 쌀(Rice), 병아리콩(Chickpeas), 호박씨(Cucurbit seed), 쿠민씨(Cumin seed), 잇꽃씨(Safflower seed), 야생콩(Bean seed), 대두(Soybean), 녹두 및 동부콩(Mung beans/cowpeas), 렌틸콩(Lentils), 밀(Wheat), 고수씨(Coriander seed), 셀러리씨(Celery seed), 땅콩(Peanuts), 건고추(Dried chillies/capsicum), 누에콩(Faba bean), 비둘기콩(Pigeon Pea), 완두(Pea seed), 회향씨(Fennel seed)
- 적용 예외 : 열처리 가공품(레토르트, 데친것, 튀긴것, 저온 살균 등) 및 화학적 가공품, 신선 채소-냉동 또는 동결 건조제품, 식초 또는 알콜에 절인것, 식물에서 추출한 기름, 식물에서 추출한 특정 성분(전분, 레시틴, 단백질, 셀룰로오스, 설탕 등)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2020.10.19.)
ㅇ 제한품목 : 육류, 기타 동물제품, 가루분유, 고체우유(호주검역당국의 허가) 식품, 생수(Mineral Water), 청량음료(Soft Drink)는 보건허가 필요

> 호주의 경우 음식물은 아예 배송이 불가능함

나. 국제소포

검색 방법은 EMS와 동일하다. 도착국을 호주로 검색하면 제한중량이 20 kg으로 EMS에 비해 최대중량이 작다.

금지품목
식품류(특히 김치류), 침구(털제품), 의약품, 헌옷, 통조림, 축산물,과일류,동물부산물,귀금속,여권 등
음식물(부패 여부와 관계없이 음식물 전체로 확대), 밀짚과 기타 식물재료가 포함된 생산품, 동식물 관련 생산품 등
ㅇ제한품목: 육류, 기타 동물제품, 가루분유, 고체우유(호주검역당국의 허가) 식품, 생수(Mineral Water), 청량음료(Soft Drink)는 보건허가 필요
ㅇ 호주(AU)행 국제우편물 담배 접수 금지( 2019.7.1.)
- 허위(불성실)로 세관신고서 작성하거나 담배 제품이 전체 또는 일부 포함된 소포 모두 세관 압류, 폐기조치(담배 제외한 물품만 일부 배달 및 반송 불가)
- 예외적으로 경구용 시가(cigars), 씹는 담배(chewing tobacco), 코담배(snuffs)는 최대 1.5kg 까지 발송 가능(단, 해당 물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관세 및 세금 납부)
ㅇ 호주 검역당국의 식물위생조치(수입금지)로 다음 대상식물의 원물 및 분말 접수금지
- 쌀(Rice), 병아리콩(Chickpeas), 호박씨(Cucurbit seed), 쿠민씨(Cumin seed), 잇꽃씨(Safflower seed), 야생콩(Bean seed), 대두(Soybean), 녹두 및 동부콩(Mung beans/cowpeas), 렌틸콩(Lentils), 밀(Wheat), 고수씨(Coriander seed), 셀러리씨(Ce lery seed), 땅콩(Peanuts), 건고추(Dried chillies/capsicum), 누에콩(Faba bean), 비둘기콩(Pigeon Pea), 완두(Pea seed), 회향씨(Fennel seed)
- 적용 예외 : 열처리 가공품(레토르트, 데친것, 튀긴것, 저온 살균 등) 및 화학적 가공품, 신선 채소, 냉동 또는 동결 건조제품, 식초 또는 알콜에 절인것, 식물에서 추출한 기름, 식물에서 추출한 특정 성분(전분, 레시틴, 단백질, 셀룰로오스, 설탕 등)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2020.10.19.)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가 포함된 소시지류, 살라미, 육포류(빌통 포함), 햄류, 캔류 포함 발견즉시 폐기 (2019.11.18.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ㅇ 동물을 재료로 사용한 반려동물 음식의 경우 내용물품으로 인한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호주당국에서 즉시 폐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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