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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ter/Internet

구글 애드센스 수표 환전/추심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09.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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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글 수표가 도착했다.

수표의 표기 내용을 자세히 보면 (클릭하면 크게 보임) GOOGLE INC.의 요청으로 CITYBANK에서 수표가 발행되어 나에게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CITYBANK에서 바로 수표를 제출하고 현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바로 현금으로 바꿔주는 곳은 미국 CITYBANK다.


한국 CITYBANK에서 수표를 돈으로 바꾸는 것은 기존 시티은행에 계좌가 있고 6개월 이상 거래가 있어야 하는등 조건이 까다롭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널린 은행으로 고고씽...

보통의 은행은 CITYBANK에 우리 대신 돈 달라고 요청을 한다. 이것이 추심이다. 이러한 추심의 과정을 거치면 한달정도 걸리게 되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고객을 믿고 수표를 대신 매입해 주기도 한다. (이러한 매입이 대부분이 원하는 것처럼 수표와 현금을 바꾸는 것이다.) 

보통의 은행에서 이러한 추심을 해주는 대신 수수료와 우편료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은행마다 천차만별이다. 자세한 수수료 비교는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 애드센스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은행들

대부분의 블로그에 포스팅된 글의 결론은 친절하고 수수료가 가장 싸기 때문에 "기업은행" 이다. 하지만, 09년 01월 09일 기업은행 방문결과 최근 구글애드센스와 같이 소액의 외국에서 발행된 수표를 추심없이 매입을 해주다 보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 이제 기업은행에서는 주거래 은행이 아닌 고객에게는 매입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ㅡ.ㅡ;;

따라서 이제는 주거래 은행에 가서 "외국 수표인데 돈으로 매입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끝난다. 거래가 끝나면 다음과 같은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나의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의 경우 수수료는 대략 12,738원이 나왔다. 우리은행의 자신의 계좌로 바로 한국돈으로 환전되어 들어온다


* 추심

(推尋)【명사】【~하다|타동사】
1.  찾아내서 가지거나 받아냄.
2.  은행이 소지인의 의뢰를 받아 수표 또는 어음을 지급인에게 제시(提示)하여 지급하게 함. 또는 그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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