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립대 교원1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국립대 교원 자문료 출처: www.law.go.kr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학교 및 학교법인)-2018. 9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적용대상자: 대학교 교원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운동부 지도자- 비적용대상자: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2. 금품등의 수수금지-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원, 회계년도 300만원 초과 금액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①공직자등은직무관련여부및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 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 2018. 10.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