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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2

근로소득자 (기타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후, 기타소득으로 인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 > "T 유형" ※ T 유형 > 구분:비사업자, 기장의무: 비사업자, 신고안내: 서면/모바일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①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사업자 ② 사적연금 1,200만원 초과자 및 타소득이 있는 연금소득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자,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자 등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임 2. 종합과세에 합산할 소득 선택 ① 근로소득: 복수근로 소득자 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자 ②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자(비과세, 분리과세 제외) > 근로소득, 기타소득 검색하여 적용 (빼고 말고 할 것이 없음) 3-1. 홈택스/손택스 > .. 2023. 5. 26.
세금환급신고 0. 먼저 필요한 것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2007년 기타소득 지급내역입니다. 모두 2007년 것으로 출력을 해야 합니다. 꼭 출력할 필요는 없지만, 출력해서 보고 적는게 편합니다. ^^; 아니면, 기타소득에서 지급총액, 소득금액, 소득세의 3개 항목의 합계와 근로소득의 총급여를 적어놓으세요. 이 서류들은 이제 hometax 사이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hometax 사이트의 팝업창을 참조해주세요. ^^; 이 서류들을 갖고 다음의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1. http://www.hometax.go.kr에 로긴하시고, 메뉴에서 '전자신고' 클릭하세요 참 이것저것 많이 설치합니다.. 작년꺼하고 안 겹치나 몰라. -ㅅ- 아마 작년에 다들 가입하셨겠지만 아직 안 하셨다면 공인인증서.. 2008.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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