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비 - 연구환경유지비 사용
출처#1: 연구재단 Q&A 출처#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직접비로 가. 인건비, 나. 학생인건비, 다. 연구시설ㆍ장비비, 라. 연구재료비, 마. 위탁연구개발비, 바.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 연구개발부담비, 아. 연구활동비, 지. 연구수당로 나누고 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하면서 가장 돈 쓸때 애매하고 신경쓰이는 부분이 대게 연구활동비인데, 구체적인 사용용도로 다음과 같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밝히고 있다. 아. 연구활동비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
2021.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