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자금대출1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대출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대출 개요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정부의 저리자금 신청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 1.대출신청e일 현재 만20세이상인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2.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3.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소득(급여)이 3,000만원이하인 분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의 경우 3,500만원이하인 분 대출한도 - 최고 8,000만원 이내(전세금액의 70%이내) 만20세 미만 3자녀이상 다자녀 세대는 1억원이내 - 단, 보증서발급 거절자에 대한 신용대출은 최고 3천만원.. 2011. 3.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