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용증1 차용증 관련 ▣ 차용증 작성법 차용증은 "채권자" "채무자" 중 누가 작성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차용금,차용일 변제일을 꼭 기재하신 후 서명 날인을 하셔야 합니다. - 서명이 되지 않은 차용증의 법적 대응 방법 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빌리는 금액 총액(대여금액) ②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자) ③ 만기일에 어디서 변제할 것인가(변제장소) ④ 언제 변제할 것인가(변제기) ⑤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의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위약금) ⑥ 예정 기일에 이자지급 않을 때의 불이익, 즉 원금의 지급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등의 특약조항 등을 명확히 기재 하여야 합니다. {참조법령: 민법 제428조} - 상세보기 더욱 강력한 법적인 효력을 추가 하기 위해서(바로 집행.. 2008. 6.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