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RT1 SRT 정기권 SRT 웹페이지: https://etk.srail.co.kr/main.doKorail의 KTX와 유사하게 SRT에도 정기승차권이 있으며, '19년부터는 정기승차권과 회수승차권 2종류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정기승차권 - 지정열차 전후 1시간 열차 1일 왕복 1번씩 사용 (할인율 45~50%)회수승차권 - 지정열차 30일내 10회 사용 (할인율 30%)▷ SRT 정기권은 종이로 발매가 불가능하고 SRT앱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KTX는 20일권도 있지만 SRT는 10일/1개월 딱 2종류 뿐이고, 회수승차권의 경우에도 30일간 10회만 선택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KTX 정기권과 다른 점은 주말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혹시 주말에 기차를 이용할 일이 생기면, 해당 구간 동안은 SRT 정기권을.. 2019. 1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