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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3-3판
> ’22. 3. 16.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생활지원비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기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 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 ② 해외입국 격리자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⑤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첨부자료·링크
(문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질의응답
(문서) 관련 법령 및 고시
(문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문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
>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종사자의 경우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하지만 가족들은 지원해주기 때문에, 가족이라도 격리해제 끝나면 지원 신청해서 지원받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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