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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Living

SRT 정기권

by 우프 2019.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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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웹페이지: https://etk.srail.co.kr/main.do

Korail의 KTX와 유사하게 SRT에도 정기승차권이 있으며, '19년부터는 정기승차권과 회수승차권 2종류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정기승차권 - 지정열차 전후 1시간 열차 1일 왕복 1번씩 사용 (할인율 45~50%)

회수승차권 - 지정열차 30일내 10회 사용 (할인율 30%)

 SRT 정기권은 종이로 발매가 불가능하고 SRT앱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KTX는 20일권도 있지만 SRT는 10일/1개월 딱 2종류 뿐이고, 회수승차권의 경우에도 30일간 10회만 선택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KTX 정기권과 다른 점은 주말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혹시 주말에 기차를 이용할 일이 생기면, 해당 구간 동안은 SRT 정기권을 사용하고 나머지 구간은 구매해서 사용해도 좋을 것 같다. 물론 이건 평일에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말이다. 다만, 정기권 개시일을 주말로는 지정하지 못한다고 한다.

▷SRT는 KTX 정기권과 다르게 아무 시간대 기차를 타면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열차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아무리 규칙적인 삶을 산다고해도 지정된 열차만 사용하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당초 SRT 정기권 이용안내[바로가기]를 보면 아래와 같이 2줄로 되어 있지만, '19.02.08.부로 2번째 항이 삭제 되었다.

  • 1. (전 시간대) 정기승차권 구매 시 지정한 열차의 전/후 열차 또는 1시간 이내 운행열차에 한해 탑승 허용
  • 2. (출퇴근 시간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지정열차를 탑승하지 못한 경우 아래의 표시 열차는 탑승허용


1. 정기승차권

정기승차권 이용 시 유의사항

  • 지정된 구간을 가는열차와 오는열차로 각각 지정하여 1일 2회 왕복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예시 : 가는열차 #304 오송 (07:16) → 수서(08:03), 오는열차 #367 수서(19:30) → 오송(20:10)
  • 정기승차권은 좌석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열차 내 빈좌석이 없을 경우 간이석 혹은 서서 이용하셔야 합니다.
  • 정기승차권은 열차 당 최대 54매까지 발행되므로 조기 매진 될수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매진된 열차를 승차권 없이 이용하실 경우 철도사업법 10조 및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부가운임을 수수합니다.

SRT 정기승차권 이용특례 안내

1. (전 시간대) 정기승차권 구매 시 지정한 열차의 전/후 열차 또는 1시간 이내 운행열차에 한해 탑승 허용

SRT 정기승차권 운영 기본방향

  • (조회, 결제, 발권, 반환) 스마트폰승차권, SRT앱으로만 이용
  • (판매 대상 및 이용기간) 일반인용/청소년용, 1개월/10일용
  • (좌석운영 및 대상열차) 좌석미지정, 모든 SRT 열차
  • (판매 제한) 열차 당 수요에 따라 발매 제한 (이용률에 따라 10 ~ 54매)

    구 분일 반청소년
    1개월용50%60%
    10일용45%55%


    2. 회수승차권

    회수승차권 이용안내
    • (이용대상) SR회원 대상
    • (이용매체) SRT앱을 통해 승차권 조회·구입·발권·반환
    • (구입방법)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 구입 시 유효기간 및 이용구간, 열차 선택

    회수승차권 이용방법

    • (횟수차감) 자가 차감. 탑승 후 객실장 QR코드 검표 시 횟수차감
      • 미차감 2회 이상 적발 시 무표 취급, 부가운임 수수 (미차감 2외 이상 적발에서 미차감 적발로 변경됨)
    • (승차권 반환) 영수금액에서 ‘기준운임(좌석미지정) x 이용횟수’만큼 제외 후 반환
      • 반환 시 회수승차권 할인율 적용하지 않음
      • 횟수가 남은 상태로 유효기간 만료되어도 해당 횟수에 대한 반환 없음. 부득이한 사정(장기출장, 휴직, 휴강 등)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기간 연장 1회에 한해 가능
      • 남은 횟수 5회 미만 : 3일 연장, 5회 이상 : 5일
    • (이용요일) 주중·주말·공휴일 모두 이용 가능
    • (발매수량) 열차별 15매 발매
    • (지연보상) 약관에 준하여 1회 영수운임을 기준으로 지연보상 실시
      • 수서역-동탄역 예시 : 회수승차권 운임 4,500원 X 10회 = 45,000원
        1시간 이상 지연 시 4,500원에 대해 100% 지연할인증 또는 50% 결제수단반환
    • (기타사항) 선물하기 불가, 명절 대수송 기간(설·추석) 운행열차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 회수승차권은 열차당 15매, 정기승차권은 열차당 54매까지 발생되기 때문에 대게는 회수승차권을 구하는 것이 더 여려운 편이다. 따라서 회수 승차권을 구하기 위해서는 앱에서 회수승차권 구매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대기해서 구매해야할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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