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비 - 연구환경유지비 사용
출처#1: 연구재단 Q&A 출처#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직접비로 가. 인건비, 나. 학생인건비, 다. 연구시설ㆍ장비비, 라. 연구재료비, 마. 위탁연구개발비, 바.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 연구개발부담비, 아. 연구활동비, 지. 연구수당로 나누고 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하면서 가장 돈 쓸때 애매하고 신경쓰이는 부분이 대게 연구활동비인데, 구체적인 사용용도로 다음과 같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밝히고 있다. 아. 연구활동비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
2021. 6. 24.
공무원(국립대 교원) 정당가입 여부, 복수정당 가입, 정당가입 공개 여부
정당법 제4장 정당의 입당ㆍ탈당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
2020. 12. 25.
미래부 53개 산하기관 (정출연, 특정연구기관, 준정부기관)
[전문가들의 아이디어 창고(知識 寶庫), 미래부 53개 산하기관] 정부 산하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운영됨미래부에는 53개의 산하기관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정부기관 9개, 기타공공기관 44개로 분류됨 1. 준정부기관 (9개): 특수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가. 과학기술분야 (2개):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나. ICT분야 (4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다. 우정사업분야 (3개):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금융개발원 2. 기타공공기관 (45개) 가. 특정연구기관 (13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
2015.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