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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Society

연구활동비 - 연구환경유지비 사용

by 우프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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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1: 연구재단 Q&A
출처#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직접비가. 인건비, 나. 학생인건비, 다. 연구시설ㆍ장비비, 라. 연구재료비, 마. 위탁연구개발비, 바.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 연구개발부담비, 아. 연구활동비, 지. 연구수당로 나누고 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하면서 가장 돈 쓸때 애매하고 신경쓰이는 부분이 대게 연구활동비인데, 구체적인 사용용도로 다음과 같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밝히고 있다.

아. 연구활동비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다)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
라)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바)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사)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아)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자)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일반적으로 말하는 연구환경유지비가 위에서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 유지비용' 인데, 어디까지가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한 것인지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구글링을 한 결과 연구재단의 Q&A에 다음과 같은 답변 사례가 있어 가져왔다. (해당 답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발효 이전에 달린 것임)

인정항목 불인정항목
ㅇ 아래 비품, 기기의 구입. 유지비용
냉난방기기(선풍기,에어컨, 온풍기, 난로 등), 공기정화기, 차광기(블라인드), 가습기, 스텐드
-
생수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치된 생수기 및 생수 등 
- 책상, 의자, 캐비넷 등 

- 단.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시설의 구입 유지 비용은 불인정 
 연구수행과 연구실 환경유지에 직접 관련성이 적은 비품.기기의 구입.유지 비용 
- TV, 비디오, 라디오, 음향시설, 운동기구, 관상용 화분, 카페트 등 

 비품, 기기의 구입. 유지비용이 아닌 경우 
- 생수기에 설치되지 않는 생수, 커피, , 음료다과 구입 등 구입비용 
- 기타 개인 기호품 구입 및 인정항목 이라도 연구실에 비치. 이용되지 않는 경우 
예) 전기 주전자, 선반(연구실), 모니터 스탠드, 냉장고, 선풍기, 공기 써큘레이터, 무선청소기(연구실 청소용)
예) 문서세단기, 화이트보드 
예) 개인성 비품(컵), 실내화, 각티슈 케이스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만큼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선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위 리스트의 인정항목에 책상, 의자가 있다고 해서 고가의 책상과 의자를 구입하는 것은 향후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연구환경유지비의 경우 위에 나열된 정도로 최소화해서 소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특히, 개인성 및 연구용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는 정산시 회수될 수 도 있다는 점 (물건이 아닌 금액을 회수함)을 염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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