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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알쓸범잡
범죄소년 (만 14세~만19세 미만): 소년법 해당연령으로 형사처벌이 가능 > 소년보호처분 (1~10) 또는 형사처벌 가능
- 소년보호처분: 소위 말하는 소년원 (최대 2년)
- 형사처벌: 사안이 중대한 경우
촉법소년 (만 10세~만 14세미만): 형법상 무죄
- "형사법력에 저촉되는 행위를한 소년"의 줄임말, 법적용어 X
- 소년보호처분만 가능
- 형사처벌 X
범법소년 (만 10세 미만)
-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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