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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Society

공무원(국립대 교원) 정당가입 여부, 복수정당 가입, 정당가입 공개 여부

by 우프 2020.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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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4장 정당의 입당ㆍ탈당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1., 2012. 1. 26., 2012. 2. 29., 2013. 12. 30., 2017. 12. 30.>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고등교육법

제2절 교직원 <개정 2011. 7. 21.>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 1. 26.>
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1. 7. 21.]


>> 정당법에 따라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가입을 못한다.

>> 하지만, 국립대와 사립대 교원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는 정당가입이 가능하다.

>> 외국인은 한국의 정당에 가입을 못한다.



정당법

제4장 정당의 입당ㆍ탈당
제24조(당원명부) ①시ㆍ도당에는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중앙당은 시ㆍ도당의 당원명부에 근거하여 당원명부를 전산조직에 의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당의 당원명부와 중앙당이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당원명부가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원명부의 효력은 시ㆍ도당의 당원명부가 우선한다. <신설 2012. 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관계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2. 29.>
④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하여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 <개정 2012. 2. 29.>


제6장 정당활동의 보장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제8장 벌칙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당원명부 강제열람죄) 당원명부의 열람을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정당법에는 정당의 명부를 정부나 타 단체에서 열람 강요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정당가입여부를 직접 공개하지 않는다면 알 수 있는 방법은 극히 드묾

>> 정당가입 여부로 피해를 입을 것이 걱정된다면 정당가입 여부를 밝히지 않는 것도 방법임

>> 단, 2중 정당가입은 정당법에 금하고 있으므로 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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