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기타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후, 기타소득으로 인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 > "T 유형"※ T 유형 > 구분:비사업자, 기장의무: 비사업자, 신고안내: 서면/모바일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①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사업자② 사적연금 1,200만원 초과자 및 타소득이 있는 연금소득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자,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자 등>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임2. 종합과세에 합산할 소득 선택① 근로소득: 복수근로 소득자 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자②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자(비과세, 분리과세 제외)> 근로소득, 기타소득 검색하여 적용 (빼고 말고 할 것이 없음)3-1. 홈택스/손택스 > 신고/납부 >..
2024.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