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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Money

근로소득자 (기타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by 우프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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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후, 기타소득으로 인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 > "T 유형"

※ T 유형 >  구분:비사업자, 기장의무: 비사업자, 신고안내: 서면/모바일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①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사업자
② 사적연금 1,200만원 초과자 및 타소득이 있는 연금소득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자,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자 등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임

2.  종합과세에 합산할 소득 선택

① 근로소득: 복수근로 소득자 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자
②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자(비과세, 분리과세 제외)

> 근로소득, 기타소득 검색하여 적용 (빼고 말고 할 것이 없음)

3-1. 홈택스/손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신고 > 정기신고

- 주민등록번호 조회

- 소득종류 선택: 근로소득(근로자인 경우) + 기타소득 > 신구유형: 비사업자, 기장의무: 비사업자로 자동 선택됨

- 근로/연금/기타 소득 불러오기

- 기존 연말정산 자료로 등록: 특별히 수정사항 없이 조회후 적용

"기부금 내역이 연말정산 당시 제출한 금액 적용이 안되어 있고, 수정도 못하도록 되어 있음" → "일반신고" 작성!

3-2. 홈택스/손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 > 정기신고

- "새로작성하기" 버튼 꼭 클릭 후, 주민등록번호 조회

- 소득종류 선택: 근로소득(근로자인 경우) + 기타소득, 기장의무: 비사업자로 선택

- 근로/연금/기타 소득 불러오기 & 기존 연말정산 자료로 선택해서 적용하기

- 기부금 내역이 정상적으로 기입이 되었는지 확인 후 신고서 제출

4.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

- 종합과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연말정산 시 납부) = 납부할 총 세액

-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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