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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1: 연구재단 Q&A
출처#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20조제1항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직접비로 가. 인건비, 나. 학생인건비, 다. 연구시설ㆍ장비비, 라. 연구재료비, 마. 위탁연구개발비, 바.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 연구개발부담비, 아. 연구활동비, 지. 연구수당로 나누고 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하면서 가장 돈 쓸때 애매하고 신경쓰이는 부분이 대게 연구활동비인데, 구체적인 사용용도로 다음과 같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서 밝히고 있다.
아. 연구활동비 |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다)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 라)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바)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사)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아)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자)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
일반적으로 말하는 연구환경유지비가 위에서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 유지비용' 인데, 어디까지가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한 것인지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구글링을 한 결과 연구재단의 Q&A에 다음과 같은 답변 사례가 있어 가져왔다. (해당 답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발효 이전에 달린 것임)
인정항목 | 불인정항목 |
ㅇ 아래 비품, 기기의 구입. 유지비용 - 냉난방기기(선풍기,에어컨, 온풍기, 난로 등), 공기정화기, 차광기(블라인드), 가습기, 스텐드 - 생수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치된 생수기 및 생수 등 - 책상, 의자, 캐비넷 등 - 단.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시설의 구입 유지 비용은 불인정 |
ㅇ 연구수행과 연구실 환경유지에 직접 관련성이 적은 비품.기기의 구입.유지 비용 - TV, 비디오, 라디오, 음향시설, 운동기구, 관상용 화분, 카페트 등 ㅇ 비품, 기기의 구입. 유지비용이 아닌 경우 - 생수기에 설치되지 않는 생수, 커피, 차, 음료다과 구입 등 구입비용 - 기타 개인 기호품 구입 및 인정항목 이라도 연구실에 비치. 이용되지 않는 경우 |
예) 전기 주전자, 선반(연구실), 모니터 스탠드, 냉장고, 선풍기, 공기 써큘레이터, 무선청소기(연구실 청소용) 예) 문서세단기, 화이트보드 |
예) 개인성 비품(컵), 실내화, 각티슈 케이스 |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만큼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선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위 리스트의 인정항목에 책상, 의자가 있다고 해서 고가의 책상과 의자를 구입하는 것은 향후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연구환경유지비의 경우 위에 나열된 정도로 최소화해서 소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특히, 개인성 및 연구용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는 정산시 회수될 수 도 있다는 점 (물건이 아닌 금액을 회수함)을 염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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