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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Society

연구활동비 - 전문가활용비

by 우프 2025.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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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비사용기준/(2025-9,20250306)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하위 고시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연구활동비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다.

∙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 포함),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포함한다)
∙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
∙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 외국에 소재한 정부・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
∙ 종합사업관리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활용된 사람을 포함)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 수수료 : 환전, 통관, 신문 공고, 위탁정산, 환차손 등에 따라 발생하는 실 소요비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 https://www.kistep.re.kr/board.es?mid=a10402000000&bid=0003&act=view&list_no=94186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개정 안내 | 공지사항 | 알림·소식 : KISTEP 한국과학기술기획

KISTEP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www.kistep.re.kr

기존의 전문가활용비의 경우 같은 기관의 연구자에게 지급이 불가능했지만, 25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서는 비영리기간에 한해 가능하게 되었다.

- 비영리기관

➊ 참여연구자*와 해당 연구개발기관 내 동일한 부서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른 최소단위 부서**를 말함)에 소속된 자가 아닌 전문가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참여하는 연구자를 포함

** 최소단위 부서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말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 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부서를 말함

- 영리기관

➊ 참여연구자와 동일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할 수 없음

 

> 대학의 경우 같은 대학의 연구자에게 동일 연구실이 아니라면 전문가 활용비 집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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