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www.law.go.kr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학교 및 학교법인)-2018. 9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 적용대상자: 대학교 교원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운동부 지도자
- 비적용대상자: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2. 금품등의 수수금지
-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원, 회계년도 300만원 초과 금액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①공직자등은직무관련여부및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 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3.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
- 위에서 정해진 금품수수 금액에 상관없이 외부강의 등으로 사례금을 받는 것은 허용함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밖의 회의 등에서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이하“외부강의등" 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다만, 사례금 상한액이 존재함
- 국립대/사립대 교원의 경우 시간당 100만원이 상한액이고 총액제한이 없어, 3시간 강의라면 최대 3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음
구분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언론사 임직원 |
1시간당 상한액 | 40만원 (직급별 구분 없음) | 100 만원 |
사례금 총액한도 |
60만원 ※ 1시간 상한액 + 1시간 상한액의 50% |
제한 없음 |
4. 외부강의등 범위 판단기준
-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임
-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 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함
- 다수인 대상이 아니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법 제10조의 규율 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음
>> 자문의 경우 자문회의 형태로 개최하여 다수를 대상하는 하는 자문은 법10조 외부강의 등으로 처리가 가능
: 이 경우 외부강의 등으로 처리하여 1시간당 100만원 사례금 받는 것이 가능함
: 외부강의료는 기타소득으로 잡힘
>> 기업체 자문이 다수를 대상으로하는 회의형태가 아니라면 법8조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해당함
: 외부강의로 처리하면 안되고, 산학협력단 등을 통하여 기술지도(자문) 계약으로 자문의 대가를 받아야 함
: 자문료는 근로소득으로 잡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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