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www.law.go.kr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학교 및 학교법인)-2018. 9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출처2: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바로가기]
1.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 적용대상자: 대학교 교원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운동부 지도자
- 비적용대상자: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2. 금품등의 수수금지
-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1회 100만원, 회계년도 300만원 초과 금액 금지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①공직자등은직무관련여부및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 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3.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
- 위에서 정해진 금품수수 금액에 상관없이 외부강의 등으로 사례금을 받는 것은 허용함
청탁금지법
-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밖의 회의 등에서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이하“외부강의등" 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 다만, 사례금 상한액이 존재함
- 국립대/사립대 교원의 경우 시간당 100만원이 상한액이고 총액제한이 없어, 3시간 강의라면 최대 3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음
구분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언론사 임직원 |
1시간당 상한액 | 40만원 (직급별 구분 없음) | 100 만원 |
사례금 총액한도 | 60만원 ※ 1시간 상한액 + 1시간 상한액의 50% |
제한 없음 |
4. 외부강의등 범위 판단기준
-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임
-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 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함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법 제10조의 규율 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음
>> 자문의 경우 자문회의 형태로 개최하여 다수를 대상하는 하는 자문은 법10조 외부강의 등으로 처리가 가능
: 이 경우 외부강의 등으로 처리하여 1시간당 100만원 사례금 받는 것이 가능함
: 외부강의료는 기타소득으로 잡힘>> 기업체 자문이 다수인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가 아니라면 법8조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해당함
: 외부강의로 처리하면 안되고, 산학협력단 등을 통하여 기술지도(자문) 또는 기술이전(노하우) 계약으로 자문의 대가를 받아야 함
: 자문료는 근로소득으로 잡히지만, 노하우 형태의 기술이전의 경우 700만원까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되어 세법상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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