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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law.go.kr/행정규칙/연구실안전및유지관리비의사용내역서작성에관한세부기준
'연구실 안전 및 유지 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르면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구입 가능한 항목은 아래와 같다.
1. 보험료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상내용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상금액을 보장하는 보험료
2. 안전관련 자료의 확보ㆍ전파 비용 및 교육ㆍ훈련비 등 안전문화 확산
가. 규칙 제10조제2항 등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 비용
나.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비용(정기, 신규채용, 연구내용 변경시)
다. 연구실 안전수칙ㆍ교육교재ㆍ안전관련 도서ㆍ학술지 등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의 구입ㆍ제작 비용 및 그 홍보ㆍ전파 등의 비용 라. 연구실 안전 관련 행사비 및 포상비
3. 건강검진
가. 규칙 제11조에 따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
4.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가.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시설ㆍ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비용. 다만, 연구실험장치의 교체, 시설공사 및 개조비용 등은 제외
나. 연구실안전환경을 위한 시설ㆍ설비의 재배치에 필요한 비용
5. 보호장비 구입
가. 연구실험의 특성에 적합한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의 각종 개인 보호구 및 각종 안전장비의 구매 비용
나. 구급의약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
다. 보호장비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
라. 안전관리 활동에 따른 개인용 작업복 구매에 필요한 비용
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가. 법 제14조에 의한 안전점검의 준비ㆍ실시에 필요한 비용 및 점검측정장비구입 비용
나. 법 제15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준비ㆍ실시에 필요한 비용 및 진단측정장비구입 비용
7. 지적사항 환경개선비
가.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결과 주요 지적사항(점검ㆍ진단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 및 개선대책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
8. 강사료 및 전문가 활용비
가. 연구실 안전교육과 관련된 안전전문가 초빙 시 필요한 강사료와 전문가 활용 및 자문에 필요한 비용
나.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발생원인 조사 및 분석 비용
9. 수수료
가. 실험실 지정폐기물 및 실험실 폐수 처리에 따른 연구실 안전을 위한 모든 수수료 및 그에 따라 필요한 비용
10. 여비 및 회의비
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연구실책임자 등이 안전관리 활동과 관련된 출장 등과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11. 설비 안전검사비
가. 위험기계ㆍ기구 및 실험설비의 안전검사 비용
12. 사고조사 비용 및 출장비
가.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발생원인 조사ㆍ분석 비용 및 사고조사에 필요한 출장비
1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비용
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따른 전문가 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
1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인건비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최소 지정 기준을 초과하여 지정된 자로서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인건비
15. 안전관리 시스템
가.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16. 기타 연구실 안전을 위해 사용된 비용
기본적으로 "안전"이라는 키워드와 관련된 것이라면 대부분 사용이 가능한 듯하다. 일반적인 실험실 환경에서 사용가능한 품목들은 '구급약', '일회용 마스크', '손소독제' 들일 것이다. 재미있는 부분은 '건강검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건강검진 시 이 항목을 이용하여 기본 공단 건강검진에서 추가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은 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연구재단 질의응답: https://www.nrf.re.kr/biz/question/qna/view?menu_no=47&nts_no=16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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