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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Energy(WPT, etc)

의료용 무선전력전송장치의 주파수 대역

by 우프 201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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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spectrum.or.kr

 

* 질문 * '10.01.20.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인체삽입형 무선전력송수신을 연구하고 있는 정상훈이라고 합니다. RF를 이용해 무선으로 인체안에 있는 기기에 전력을 송수신하는 장치로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장치를 실험할 때 사용하는 주파수는 25MHz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 장치를 사업화 하고자 할 때 현재 25MHz가 아닌 주파수 분배도표에 의한 적절한 주파수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장치를 ISM밴드인 13560kHz와 27120kHz, 40.68MHz 대역으로 바꿔 실험하고자 합니다.

질문1. 저희 장치는 인체 삽입할 의료용 무선전력송신장치로 ISM 대역 사용이 가능한가요?(MICS대역이 인체 삽입용 대역으로 존재하기는 하나 장치의 특성상 400MHz의 대역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2. 질문1이 사용가능하다면 13560kHz와 27120kHz, 40.68MHz 모두 사용이 가능한가요?

 

질문3. ISM 대역 사용이 가능하다면 이 장치에 대해 추후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4.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도표에서 목록에 고정과 이동이라는 것이 있던데, 고정과 이동이 의미하는 바를 듣고 싶습니다.

 

 

* 답변 * '10.02.26. 

질문1. 저희 장치는 인체 삽입할 의료용 무선전력송신장치로 ISM 대역 사용이 가능한가요?(MICS대역이 인체 삽입용 대역으로 존재하기는 하나 장치의 특성상 400MHz의 대역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 :
출력 기준 등을 만족한다면, ISM 대역 이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약전계강도 기준에 의거하여 전 대역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파관계법령 메뉴에서 무선설비규칙 제97조 참조 바람)


<참고사항>
우리나라는 ISM 대역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무선설비규칙 제98조(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에 의거하여,
무선조정용, 무선데이터통신용 등으로 ISM 대역이라고 불리는 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2. 질문1이 사용가능하다면 13560kHz와 27120kHz, 40.68MHz 모두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귀사에서 개발하는 장치가 통신 용도 뿐만 아니라 전력을 전송하는 경우이므로
전파응용설비에 해당되게 됩니다.

<참고사항>
전파법 제58조(산업, 과학, 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에 의거하여,
전파에너지를 발생시켜 한정된 장소에서 산업·과학·의료·가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설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파응용설비가 있습니다. (50W 이상의 경우 허가 대상)



질문3. ISM 대역 사용이 가능하다면 이 장치에 대해 추후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통신기기에는 무선설비규칙에 의거한 형식등록 인증을,
전력을 송신할 때는 전기안전기준(지식경제부 소관)에 의거하여 EMI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식경제부의 EMI 기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전파응용설비에 해당되므로 전자파적합등록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사항>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에서,
별표3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여야 하는 기기에서 1호에 해당되어, 전자파적합등록을 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전파연구소 품질인증과 02.710.6632)


질문4.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도표에서 목록에 고정과 이동이라는 것이 있던데, 고정과 이동이 의미하는 바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
전파법시행령 제26조(업무의 분류)에 의거하여,
고정업무는 일정한 고정지점 간의 무선통신업무로 정의되며,
이동업무는 이동국과 육상국 간, 이동국 상호 간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의 정의는 ITU의 전파법칙(RR)에 의거합니다.


답변이 늦어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회신주세요.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술지원팀 올림.

 


* 질문 * '10.09.11. 

안녕하세요? USN 무선기기 중 무선 전력전송기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1) 900MHz 대역이 ITU-R 표준과 달리 국내에선 ISM 대역으로 할당이 안되어 있어서 기기개발에 애를 먹고 있는데요, 주파수 할당표 찾아보니까 900MHz 대역이 RFID/USN 용도로 할당이 되어 있던데 , 만약 이 주파수를 써서 USN에 적용되는 무선전력전송기기, 특히 가정이나 사무실 같은 실내에서 직접 무선전력을 방사해서 5M 이내의 거리에서 휴대폰이나 노트북, PDA 같은 휴대용 IT기기의 전력전송을 무선으로 하는 장비를 상용화 하려면 어떤 전파법규를 기준으로 장비를 만들어야 하는지, 또 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어떤 형식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파법규가 하도 복잡하고 세분화 되어 있어서 일반인이 일일히 다 찾는 것이 불가능하네요. RFID/USN 기기 자체의 표준도 미비한 상태라 그것을 기준으로 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합니다.

국내 ISM 대역인 40M 대역 기준으로 하자니 안테나 길이가 미터 단위로 나오니 이건 말이 안되고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900M 대역으로 해야겠는데 이미 대역 용도가 할당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대역을 점유하고 있는 RFID/USN 기준으로 맞출려니까 이 대역을 사용하는 USN에 사용되는 무선전력전송 관련장비의 전파법규나 형식, 형식인증 같은걸 도저히 찾을 수가 없네요.

2) 여러 전파관련법규중에서도 특히, 위에 언급한 무선전력전송(통신기능은 없음) 기기의 출력제한이라던가 전파형식 등은 어떤 법규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하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자료를 찾아 헤매고 다니다 지치고 지쳐서 질문드립니다.

 

* 답변 * '10.10.06.

무선전력전송을 위한 무선기기는 분류상 전파응용설비로 볼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파응용설비는 "전파에너지를 발생시켜 한정된 장소에서 산업·과학·의료·가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전파법 제58조 제1항 제1)가 있는데,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비는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고주파 전류를 발생시키는 설비로서 50와트를 초과하는 고주파 출력을 사용하는"(전파법 시행령 제74조 본문) 설비를 의미합니다
.

장비 인증을 위한 기준은 무선설비규칙 제14조(전계강도의 허용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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