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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by 우프 201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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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제정 2008. 5.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 74호

개정 2008.12.2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32호

개정 2008.12.31.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38호

개정 2009. 9.11.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 23호

개정 2009.12. 8.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 34호

개정 2010. 7. 6.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0- 13호

개정 2010.12.17.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0- 50호

개정 2011. 5. 2.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 30호

개정 2011.12.30.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 59호

개정 2012. 1.31.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  7호

개정 2012. 11.6.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 93호

개정 2012. 12.5.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10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25조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해당하는 무선기기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라 함은 당해 무선기기로부터 3미터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 허용치를 만족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2. “특정소출력무선기기”라 함은 당해 무선기기로부터 10미터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 공중선전력 또는 공중선 전력밀도의 허용치 중 하나를 만족하는 무선기기로서 이 고시에서 정한 특정한 조건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3. “무선조정용 무선기기”라 함은 비행기, 자동차, 보트 등의 실물과 유사한 형태 및 기능을 갖춘 모형체를 원격 조정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4.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라 함은 디지털 정보를 하나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전송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5.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라 함은 도난경보장치, 화재경보장치 및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장치 등의 무선기기로서 인명 안전 및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6. “음성 및 음향 신호 전송용 무선기기”라 함은 무선호출기기 및 무선마이크 등 장치에 의하여 음성 및 음향 신호를 전송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7.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라 함은 무선랜 등의 전송기술을 무선접속용으로 사용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8. “중계용 무선기기“라 함은 중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9.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무선기기”라 함은 도로 주변의 장애물이나 차량간 전후좌우 거리를 측정하여 차량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무선기기를 말한다.

  10.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라 함은 근거리에서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을 전송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11. “이동체 식별용 무선기기”라 함은 전파신호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사물에 부착된 정보를 식별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12. “RFID/USN용 무선기기”라 함은 전파신호를 통해 사물에 부착된 태그의 정보를 식별하여 전송하는 통신망용 무선기기를 말한다.

  13. “코드없는 전화기”라 함은 송수화기와 본체를 연결하는 코드를 무선 링크로 대치하여 통신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14.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MICS : Medical Implant Communication System)용 무선기기”라 함은 환자의 진료와 치료를 위하여 인체 내에 이식되는 무선설비와 이를 제어하기 위한 인체외의 무선설비로 구성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15.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라 함은 건물내 출입자 감지, 이동차량 및 차량 사각지대 등 물체를 감지하기 위한 무선기기를 말한다.

  16. “자계 유도식 무선기기”라 함은 루프 안테나를 사용하여 자계 결합에 의해 통신을 하는 무선기기를 말한다.


제3조(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주파수

전계강도

322㎒ 미만

500㎶/m 이하. 다만, 15㎒ 이하에서는 측정값에 6π/λ를 곱하여 적용한다.(λ는 측정주파수의 파장임)

322㎒ 이상 10㎓ 미만

35㎶/m 이하

10㎓ 이상 150㎓ 미만

3.5f㎶/m 이하(다만, 50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m로 한다). 이 경우 f는 ㎓를 단위로 한 주파수로 한다.

150㎓ 이상

500㎶/m 이하

 

제3조의2(자계 유도식 무선기기) 루프 안테나를 사용하는 자계 유도식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50㎑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

주파수

자계강도 기준값

비고

9㎑ 이상 30㎑ 미만

72 ㏈㎂/m

※10m 거리를 기준으로 하며, f는 ㎑를 단위로 한 주파수로 한다.

30㎑ 이상 90㎑ 미만

72-10log(f/30) ㏈㎂/m

90㎑ 이상 110㎑ 미만

42 ㏈㎂/m

110㎑ 이상 135㎑ 미만

72-10log(f/30) ㏈㎂/m

135㎑ 이상 140㎑ 미만

42 ㏈㎂/m

140㎑ 이상 148㎑ 미만

37.5 ㏈㎂/m

148㎑ 이상 150㎑ 미만

14.8 ㏈㎂/m

 

  2. 150㎑ 이상 30㎒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

주파수

자계강도 기준값

비고

 3.155㎒ 이상 3.4㎒ 미만

 13.5 ㏈㎂/m

 ※10m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7.4㎒ 이상 8.7㎒ 미만

 9 ㏈㎂/m

 13.552㎒ 이상 13.568㎒ 미만

 42 ㏈㎂/m

 이외 주파수

 

 ※제3조의 전계강도 기준 준용


제4조(특정소출력 무선기기)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무선조정용 무선기기

주파수(㎒)

용도

전계강도

26.995, …, 27.195(5 채널, 50㎑ 간격)

40.255, …, 40.495(13 채널, 20㎑ 간격)

75.630, …, 75.790(9 채널, 20㎑ 간격)

지상 및   수상용

10㎷/m

@10m 이하

40.715, …, 40.995(15 채널, 20㎑ 간격)

72.630, …, 72.990(19 채널, 20㎑ 간격)

상공용

13.552∼13.568

26.958∼27.282

40.656∼40.704

완구조정기, 무선도난경보기, 원격조정장치


  2.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

주파수(㎒)

공중선전력 또는 실효복사전력

비  고

 173.0250, …, 173.2750

 (21 채널, 12.5㎑ 간격)

5㎽ 이하

 

 173.6250, …, 173.7875

 (14 채널, 12.5㎑ 간격)

10㎽ 이하

 

 219.0000, …, 219.2250

 (10 채널, 25㎑간격)

 224.0000, …, 224.1250

 (6 채널, 25㎑간격)

10㎽ 이하

 

 311.0125, …, 311.1250

 (10 채널, 12.5㎑간격)

5㎽ 이하

 

 424.7000, …, 424.9500

 (21채널, 12.5㎑간격)

10㎽ 이하

 

 433.7950~434.0450

3㎽ 이하

자동차의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 자동차의 개폐 또는 시동 장치에 한함

 447.6000, …, 447.8500

 (21채널, 12.5㎑간격)

5㎽ 이하

 

 447.8625, …, 447.9875

 (11채널, 12.5㎑간격)

10㎽ 이하

 

 

  3. 안전시스템용 무선기기

주파수(㎒)

공중선전력

또는

실효복사전력

비고

235.3000, 235.3125, 235.3250, 235.3375

358.5000, 358.5125, 358.5250, 358.5375

10㎽ 이하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장치에 한함

447.2625,…, 447.5625

(25채널, 12.5㎑간격)

10㎽ 이하

 


  4.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무선기기

주파수(㎒)

실효복사전력

비고

219.150, 219.175, 219.200, 219.225

10㎽ 이하

음성호출에 한함

72.610~73.910, 74.000~74.800,

75.620~75.790, 173.020~173.280,

217.250~220.110, 223.000~225.000, 925937.5

10㎽ 이하

 

173.300~174.000, 216.000~217.000

10㎽ 이하

옥내 사용에 한함

  

  5.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주파수대역(㎒)

공중선 전력밀도

5250~5350, 5470~5650, 17705~17715

17725~17735, 19265~19275, 19285~19295

10㎽/㎒ 이하

17700~17740, 19260~19300

1㎽/㎒ 이하

5150~5250

2.5㎽/㎒ 이하

 

  6. 중계용 무선기기

용 도

주파수

공중선전력밀도 또는 전계강도

비  고

전기통신역무용

전기통신역무용으로 허가된 것과 동일한 주파수

10㎽/㎒ 이하

(단, 점유주파수 대폭이 1㎒ 미만인 경우에는 10㎽/채널 이하)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7호에 의한 전기통신역무의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중계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무선국

 가. 지하, 터널, 기내, 선실 또는 건물 내에 설치되는 무선기기(기간통신사업자 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의 기간통신사업자와 사전에 합의한 것에 한한다.)

 나. 기간통신사업자가 가목 이외의 장소에 기지국과 육상이동국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육상이동국 방향의 공중선 절대 이득이 6㏈ 이하인 것(다만, 설치지역 내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기기에 혼신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방송중계업무용

동일한 방송구역 내에서 허가된 것과 동일한 주파수

10㎽/㎒ 이하

전파법시행령」제26조에 의한 방송업무의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중계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무선국

 가. 지하, 터널, 기내, 선실 또는 건물 내에 설치되는 무선기기

 나. 방송사업자가 가목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특정소출력 중계용 무선기기의 공중선 절대 이득이 6㏈ 이하인 것(다만, 타 무선기기에 혼신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동일한 방송구역 내에서 허가된 것과 동일한 주파수

10㎽/㎒ 이하

「전파법시행령」제26조에 의한 방송업무의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중계를 목적으로 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특정소출력 중계용 무선기기의 공중선 절대 이득이 6㏈ 이하인 무선기기(다만, 타 무선기기에 혼신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며,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의 방송사업자와 사전에 합의한 것에 한한다)

주파수공용통신용

주파수공용통신용으로 허가된 것과 동일한 주파수

10㎽/채널 이하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5호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로서 주파수공용통신방식을 사용하는 300㎒ 대역 무선설비를 허가받은 시설자가 전파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중계를 목적으로 지하, 터널, 기내, 선실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무선기기에 한함

시설자가 무선국의 서비스 지역 내에서 단순 중계 목적으로 지하, 터널, 기내, 선실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무선

(다만, 지상파방송중계업무에 대해서는 허가된 것과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할 것)

10㎷/m

@10m 이하

단향방식 무선기기에 한함

위성방송국 중계용 무선설비


7.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무선기기

주파수

공중선전력

비고

24.25-26.65㎓

-41.3dBm/㎒.

점유주파수대폭은 

주파수대역의 범위 이내일 것

76-77㎓

10㎽ 이하


  8.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주파수대

공중선전력 또는 공중선 전력밀도

2,400~2,483.5㎒

5,725~5,825㎒

10㎽ 이하 또는 10㎽/㎒ 이하


  9. 이동체 식별용 무선기기

주파수(㎒)

공중선전력

2,427~2,453

2,434~2,465

2,439~2,470

300㎽ 이하


 10. 소형 기지국용 무선기기

주파수

공중선 전력밀도

비    고

전기통신

역무용으로 허가된 것과 동일한 주파수

10㎽/㎒ 이하

(단, 점유주파수 대폭이 1㎒ 미만인 경우에는 10㎽/채널 이하)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를 목적으로 구내에 설치되는 무선국

가. 기간통신사업자에 의해 설치되어 운영되어야 하고, 타 무선국의 혼신 및 장애 방지 등 적절한 대응 조치를 갖출 것


제5조(RFID/USN용 무선기기) RFID/USN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주파수(㎒)

전계강도 또는 복사전력

13.552~13.568

47.544㎷/m@10m 이하

433.670~434.170

3.6㎽이하(공중선절대이득포함)

917~923.5 

4W 이하(공중선절대이득 포함)

 

제6조(코드없는 전화기) 코드없는 전화기는 다음과 같다.

주파수(㎒)

공중선전력, 공중선전력밀도 또는 복사전력

비  고

46.510, 46.530, 46.550, 46.570,

46.590, 46.610, 46.630, 46.670,

46.710, 46.730, 46.770, 46.830,

46.870, 46.930, 46.970

3㎽ 이하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용

49.670, 49.695, 49.710, 49.725,

49.740, 49.755, 49.770, 49.830,

49.845, 49.860, 49.875, 49.890,

49.930, 49.970, 49.990

959.0125, …, 959.9875

(40 채널, 25㎑간격)

10㎽ 이하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용

914.0125, …, 914.9875

(40 채널, 25㎑간격)

1786.750~1791.950

100㎽(공중선 절대

이득 포함) 이하

 

2400~2483.5

10㎽ 이하 또는 10㎽/㎒ 이하

 


7조(UWB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UWB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기기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주파수대역(㎓)

공중선전력 또는 복사전력

비     고

3.1~4.8

7.2~10.2

-41.3dBm/㎒ 

(공중선 절대이득포함) 이하

초광대역(UWB)

기술을 적용한 것에 한함

57~64

500mW 이하이고 무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는 경우 100mW 이하, 등가등방복사전력은 43dBm 이하, 다만 고정형 점대점(Point to Point) 통신용의 경우 등가등방복사전력은 57dBm 이하일 것.

 


제8조(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용 무선기기)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MICS)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주파수대역(㎒)

복사전력

비  고

402~405

25㎼(공중선 절대이득 포함) 이하

3m에서 측정시

 9.1㎶/m 이하


제9조(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는 다음과 같다.

주파수 대역(㎓)

복사전력

비  고

10.5~10.55

25㎽ (공중선 절대이득 포함) 이하

옥내사용에 한함

24.05~24.25

100㎽ (공중선 절대이득 포함) 이하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8-74호, 2008. 5.1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8-132호, 2008. 12. 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8-138호, 2008. 12. 31.>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 사항의 경과조치 등)  ① 이 고시 시행 이전 규정에 따라 형식검정합격, 형식승인, 형식등록을 하였거나 무선국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중인 무선설비 및 전파응용설비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제4조제3호 및 제5조의 규정에 명시된 음성 및 음향 전송용 무선기기와 RFID/USN 등의 무선기기에 대하여는 2009년 6월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도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기들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고시의 규정에 적합한 기기로 대체하거나 조정하여야 한다.

  ③ 이전 고시 규정에 따라 음성 및 음향 전송용 무선기기와 RFID/USN 등의 무선기기 대해 인증 받은 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해당 기기를 이 고시 제4조제3호 및 제5조에 적합하게 변경하고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118호, 2008. 8. 7.) 제8조에 따라 전파연구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파연구소장은 동 고시 제8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고시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증사항변경(추가)신고서만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부칙<제2009-23호, 2009. 9. 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34호, 2009. 12. 8.>

이 고시는 2009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0-13호, 2010. 7. 6.>

이 고시는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0-50호, 2010. 12. 17.>

이 고시는 2010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1-30호, 2011. 5. 2.>

이 고시는 201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1-59호, 2011.12.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7호, 2012.1.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93호, 2012.11.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102호, 2012.1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 표의  740.000 ~ 752.000㎒ 주파수의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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