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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우 약한 전파를 사용하는 경우
- 전자파적합등록 기준에 적합
- 무선통신에 혼신을 주지 않을 정도로 매우 약한 전자파만을 허용
2) 전파응용설비(산업의료과학 응용설비, ISM기기) 주파수 사용하는 경우
- 50W 이하의 제품에 대해 시험인증
- 기본파 주파수 :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 적합
- 기본파 주파수 이외의 주파수 : 전자파적합등록 기준에 적합
3) 전력전송제어를 위한 무선통신기능 포함된 경우
- 앞 경우에 추가 : 전파법에서 정하는 신호가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기기 기준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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