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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EECS일반

전자부품 구매시 관세혜택 - 원산지 증명서, 학술연구 및 교육용품 용도 설명서

by 우프 2025.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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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Key (https://www.digikey.kr/), Mouser (https://www.mouser.kr)와 같이  해외 전자부품 사이트들이 국내 고객센터들을 운영하면서 대응이 가능해지면서 국내 전자부품 사이트 (Eleparts, ICbanQ)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구매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간혹 전자부품 구매시 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학술연구 및 교육용품 용도 설명서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특히, 동축케이블 구매시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한다.

1. FTA 특혜 관세 혜택

한미 FTA로 구매하고자하는 부품이 미국산인 경우 관세 면제/감면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원산지 증명서가 요구된다. 보통은 판매처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준비해서 같이 송부하는 듯 하다.

DigiKey 고객센터 (Korea.Support@digikey.com)에 주문건의 원산지요청서를 요구하니, 아래와 같이 DigiKey는 고객이 이러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며 COO (Certificate of Origin)을 보내준다.

CPT 조건으로 고객님의 주문을 운송사 인계까지 도와드리며, 이후의 과정은 직접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관련 서류 작성은 고객님께서 직접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특송업체를 통해 받을 수도 있지만 FTA 포털에서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4&cntntsId=2782

 

FTA 포털

 

www.customs.go.kr

원산지증명서는 COO와 Invoice 내용으로 기입하면 큰 어려움은 없다. 다만, 맨 마지막 원산지증명서의 서명권자는 받는 사람이 아닌 수출자 또는 제조사 담당자이어야 한다. COO에 제조사의 담당자 및 서명이 있으므로 이를 옮겨적으면 문제없다.

2.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한미FTA 관세가 적용된다는 의미로 관세가 완전히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통관으로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반면, 대학의 산단으로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학술연구용품으로 관세 감면이 가능하다. 관세법 제90조 제1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학술연구용품의 경우 관세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정하고 있음

◎관세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학술연구용품 감면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
2.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품
3. 제2호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훈련용품·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추가적인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관세감면신청성', '용도 설명서'를 추가로 통관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 2가지 문서의 경우 별도의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구글에 해당 키워드로 검색하면 연세대, 숭실대 산학협력단 등에서 임의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문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대학의 산단 직인을 받아 제출하면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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