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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Cars

[펌] 교통사고 처리 10계명 (피해자 일 경우)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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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 사고를 당하면 치료를 받는다.
 가벼운 사고라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한다. 
 가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보험회사를 알아둔다. 
 사고로 인한 임상적인 현상은 의학적으로 24시간 이후에 통상 발생한다. 
 사고를 가볍게 생각하여 그냥 가라 해놓고, 나중에 돈을 쓰거나 후회하지 말자.
 사고전과 비교하여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위가 있으면 아프다고 호소한다. 
 의사의 진찰을 받아 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다. 
 너무 늦으면 몸에 이상이 있더라도 다툼이 생겨 골치가 아프고 짜증나고 귀찮아진다. 
 또한 보험회사는 사고로 인한것이 아니라고 우기며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과실이 없는 경우 부상에 따른 최저 보상금은 9만5천원 입니다.

제2조: 입원치료가 더 좋다

치료방법은 통원치료보다는 입원치료가 더 좋다.
통원치료는 보상금도 적고 보험사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
다만 보험사의 무관심에서 편안하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통원치료가 더 낫다.
입원치료는 보상금도 많고 보험사에서 두려워 한다.
입원기간이 길면 길수록 보험사에서 귀찮게 할 것이나 의연하게 대처한다.
부상이 심한경우에 입원치료를 받는 것은 기본이다.
합의시도나 퇴원 내지 통원을 제촉하니 유리한 입장이 된다.
치료병원(의사)은 대부분은 내편이나 가끔은 보험사의 대변인임을 유의한다.
입원치료를 받을 여건이 안되면 통원치료를 받는다.
통원이라도 최소한 1주일이나 10일에 한번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제3조: 과실에 대해서는 냉정하라

보험사와 합의할 때 보상금을 결정하는 기초사실이 된다.
사고내용의 진술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진실만을 얘기한다.
가능하다면 가해자로부터 잘못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는다.
부상이 심하면 가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사고사실이 불리할수 있다.
따라서 사고현장이나 사고차량의 사진을 충분히 찍어 분쟁에 대비한다.
경찰서에서 조사시 절대 흥분하지말고 자기 주장을 또박또박 진술한다.
진술서에 서명 날인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사고조사 결과가 불합리하면 해당경찰서의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차대차 사고이면 자신의 보험사에도 통보하고, 필요할 땐 도움을 받는다.
자신의 동의없이 가해보험사와 과실관계를 함부로 결정하지 못하게 한다


제4조: 정보를 Open하지 마라

나의 모든 정보를 보험사에게 알려주면 지는 싸움일 수 밖에 없다.
모르는 것이 약이 될 수도 있으나 아는 것이 힘, Power다. 명심하자!
보험사에서 보상을 위해 필요하다며 확인서, 동의서 등의 작성을 요구한다.
확인서는 기본사항으로 이름,주소,연락처만 대략 알려준다.
반드시 정확하거나 충분한 내용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의무기록일체에 대한 열람, 복사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는 작성해주지 않는다.
특히 디스크 환자는 절대로 동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 100% 불리하다.


제5조: 직업은 적극 PR하라

보험사와 합의할 때 적정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
그러므로 쉽게 open하면 불리하다.
회사원,사업,노가다 등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더 이상은 어렵다고 한다.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 하면 아주 많이 번다고만 한다. .
이렇게 하는 것은 보험사가 적은 돈으로 보상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즉 보험사는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 최저 소득인 일용임금만을 고집한다.
그러니 처음부터 자신을 노출하여 손해를 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해가 되고 용기가 생기면 평소의 희망직업 및 소득을 얘기한다.
단, 합의할 시기나 생각이 있으면 주위의 전문가(변호사 등)와 상의한다.
그리고 나서 법률상 인정 받을 수 있는 최종 직업을 주장한다


제6조: 지급기준에 현혹되지 말자

보험사는 자기들이 만든 약관상 지급기준이 절대적 진리인양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률상 인정되는 모든 손해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보상이 안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자.
예를 들어 휴업손해도 80%만 인정하나 법원에서는 100% 전액 인정된다.
특히 지급기준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통계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득입증이 곤란한 자영업자 등은 일용임금만 인정해 큰 손해를 본다.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갑근세 등 세금을 공제한 급여만을 인정한다.
또한 후유증이 있어도 근무하고 있으면 상실수익액을 인정할 수 없다 한다.
다만 생색을 내려고 예상되는 상실수익액의 50%를 위자료로 준다고 한다.
치료과정에서는 간병비,특진비, 병실차액료 등 지급되지 않는게 너무 많다.
법원에서는 거의 인정되니 증거자료(사진촬영,영수증,소견서 등)를 챙긴다


제7조: 민원을 접수하라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다.
치료과정에 있어서 직원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무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싸우거나 흥분하지 말고 민원담당부서 또는 사장실에 차분하게 항의를 한다.
또한 치료비나 가불금의 요청시 곤란하거나 당장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은 환자의 경제적 곤궁을 이용해 적은 돈으로 합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볼때 보상업무에 대한 불만 및 분쟁이 생길수 있다.
특히 나름대로의 근거를 대면서 돈을 주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한다.
그러므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면 더이상 보험사랑 얘기할 필요가 없다.
조용히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접수한다.
그럼에도 담당자가 불쌍하다면 일단은 감수하고 나중을 기약하라


제8조: 장해진단서는 가장 유리하게 받아라

보험사와 합의할 때 합의금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다.
치료가 종결되고 더 이상 호전이 없으면 후유증이 남는 것을 염려해야 한다.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금이 절충되면 진단서를 발급 받자.
장해진단서가 먼저 필요하다고 하면 가장 높은 장해율로 진단서를 받아놓자.
그리고 보험사에서 지정 또는 추천하는 병원은 피한다.
위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끊는다는 것은 싸움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다.
보험사는 이미 설정한 기준이 있어 그 이상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따라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높은 장해진단서는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향후치료비추정서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받아야 유리하다.


제9조: 합의에서 승리하라

보험사와 합의절충과정은 한마디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
보험사는 단기전에 아주 강하다. 그러므로 장기전을 펼쳐야 한다.
합의금은 보험사에서 먼저 제시하도록 유도한다.(오히려 먼저 제시하라고 요구한다면)
그래서 금액이 제시되면, 그 금액의 2~3배를 제시한다.(역시 희망금액의 2~3배 제시함)
단, 정말로 몸이 아프지 않다면 or 손해가 거의 없다면 돈 몇 푼 때문에싸우지 말자.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실망하지 말자, 여유를 가져라!
단기전에 패한 보험사의 낙담과 아쉬움이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강력한 무기인 소송이 있음을 명심하자.
만약 합의가 되었다면 보험사 직원이 정말로 고생했다.  박카스라도 1box 사주자.
형사합의의 경우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합의해 주는게 좋다


제10조: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다.
빠르면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아무리 늦어도 합의하기 전에는 도움을 받는다.
전문가는 변호사 등이 있으나 진짜 전문가는 PAX보험이다.


Bonus: 사망처리의 10단계

최초 경찰서를 방문할 때 사고내용을 분명하게 파악한다.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사고현장을 반드시 확인한다.
사고현장과 사고차량에 대하여 충분한 사진촬영을 해놓는다.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여 조언을 구한다.
사고내용에 의문점이 있으면 사고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다.
피해자의 직업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을 한 이후에 보험회사에 알려준다.
형사합의는 손해배상금액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확보한 이후에 가급적이면 해주자
전문가와 상의하여 법원에서 인정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확인한다.
소송말고 합의할 경우의 금액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절충과정을 거친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험사랑 직접 합의할 경우의 실익여부를 검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다

출처 : Tong - thetimes님의 주차하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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