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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Money

장기주택마련저축 (장마)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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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7,500,000원 = 12월 x 625,000원
--> 매월 최대 625,000원 : 청약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 2개 합한 금액
--> 2개 통장 합쳐서 더 넣어도 되지만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음

*** 장마 풍차 돌리기
1. 만기가 7년이상인(요즘은 10년에서 30년 50년짜리등.. 다양함) 통장을 여러개 만든다.
- 참고로 제가 사용하는 우리 30년, 제일 50년. 수협 7년, KB장마펀드 7년 입니다.^^
2. 만들기만하고 6년동안은 서랍에서 묵힌다.
3. 만기 1년을 남기고 통장중 하나를 꺼내서 매달 62만5천원(소득공제한도금액)씩 불입한다.
4. 연말에 소득공제받고, 7년지나면 해지 (원금 750만원+약정이자)한다. 비과세 적용된다.
5. 만기원금은 CMA통장에 넣어두고 두번째 통장을 처음 통장처럼 불입한다. 매달 62만5천원씩...
6. 연말소득공제받고 해지한다. 이미 모든 통장이 7년이 지났으므로 비과세 적용된다.
7. 모든 통장에 적용해서 통장갯수만큼 매년 소극공제 받는다.
물론 불입금은 첫통장에서 썼던 원금 750만원이면 충분하다.


이때 6년 될때까지는 소득공제 못받는다.
7년차부터는.. 통장 갯수만큼 소득공제 받는다.
그해 소득공제 받으려면 통장 12월 지나서 다음해 1월 이후에 해지 해야한다.
안그럼 소득공제 못받는다.
6년 이후부터 납입할 1년 적금액 750만원은 6년동안 조금씩 모아둔다~ ^^

*** 계획
청약저축 (월 10만원) - 우리은행 (은행들 금리가 모두 같음) => 청약저축후 청약예금으로 전환
수협 - 7년
우리은행 - 7년

우체국 - Postbank 비과세 주택 마련 저축 (7~30년)
하나은행 - 신비과세장기저축 (일반가계형, 보너스형)
농협 7년짜리, 10년짜리
제일은행 7년짜리, 30년짜리
HK상호저축 7년짜리,10년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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