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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Money

[펌] 장기주택마련저축 뽀개보기 2편 - 지식IN 스폰서 post.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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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꽃피는 봄이 오면 | 달이
원문 http://blog.naver.com/ppoya_ring/30027848084


장기주택마련저축 뽀개보기 - 2탄

 

전편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장마를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경우는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하시려는 목적보다 소득공제의 목적이 더 큰 상황입니다.

그러하다면 이러한 소득공제의 효과가 모든 이들에게 효용성이 높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1.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여러개 보유하라

해당 방법의 경우는 많은 이야기를 통하여 쉽게 접했을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작정 여러개의 저축을 보유한다고 도움이 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는 7년만기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경우 단순히 상품을 쪼개어 7년만기 상품에 여러개 가입한다고 하여 효과가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하십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여러개로 나누는 것은 우선 가입시기가 2006년까지로 한정되어었기에 더이상 가입을 하지 못하므로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는데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2009년까지 일몰이 연장이 되어져 의미없는 쪼개기는 더 이상 유용하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현 시점에서 7년만기 상품에 3개를 가입하여 유지한다고 할 경우 동일한 만기의 해당 상품들은 같이 만기가 끝나게 됩니다.

즉 다른 상품을 이용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활용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장마저축의 쪼개기를 효과적으로 할 경우는 만기를 달리 하여야 합니다.

즉 한 상품의 만기가 끝나도 다른 상품의 만기는 계속하게 유지되어져 저축의 연속성과 소득공제의 연속성이 이어지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7년만기와 10년만기, 30년만기의 상품으로 쪼개기를 하였다고 할 경우 초기 7년간은 7년만기 상품에 집중하여 불입을 하시어 소득공제와 비과세를 이용하시게 되어지며 나머지 2상품은 그냥 유지만 되어지게 됩니다.

7년이 경과되고 난 이후 7년만기 상품은 만기해지를 하게 되면 10년만기 상품은 만기가 3년밖에 남지 않은 단기 저축 상품이 되어집니다.

즉 3년간의 저축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어짐과 동시에 3년이라는 단기저축과 비교하여 비과세와 소득공제의 혜택까지 더불어 받기 때문에 이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 펀드와 저축을 나누어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이 방법은 매우 애매한 방법으로써 시장에서 말하는 마켓타이밍을 노리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마켓타이밍 전략이 장기적 투자에서 성공확률이 높지 않다는 연구결과까지 나온상황이기에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가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위험관리 측면에서 접근을 할 경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는 있기에 수익성보다 위험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장기주택마련펀드 역시 적립식펀드이기에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경우 매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기는 합니다. (대세 상승이 예상이 되어질때) 또한 주가의 등락과 관련되어 매입가격을 조정하는 코스트 애버리징 효과가 발생하기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환매시의 시장상황이 더욱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 현재 시장이 내려가니깐 저축으로 옮기고 다시 상승하니깐 펀드로 옮기는 전략은 수익성이 높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에 그냥 남들이 그렇게 하니깐이라는 방식보다 본인의 성향에 맞게 펀드와 저축의 투자 비중을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최고의 소득공제 효과 그러나 과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장 큰 메리트는 무엇보다 연말정산으로 얻게 되는 환급 보너스 일 것입니다.

하지만 판플렛에 나와있는 년 594,000~1,188,000의 보너스를 과연 모든이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실질적인 연말정산 시스템을 알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4천만원이하의 소득세 18% 구간의 근로소득자들의 경우는 그 효과가 높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여야 하며 이중 3000만원미만의 소득자들은 그 효용성을 면밀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전편에서도 말했듯이 주택자금에 대한 연말정산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택자금공제 종류

  ⓐ주택마련저축공제

    ①청약저축

    ②근로자 주택마련저축

    ③장기주택마련저축

    ④청약부금(2000.10.31 이전 가입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나)소득공제 한도 (2004년부터) : ⓐ + ⓑ + ⓒ + ⓓ >= 1,000만원(한도 인상)

  단, ⓐ +ⓑ 합해서 300만원 한도

  ⓐ 2004년 저축 불입액 × 40%

  ⓑ와 ⓒ 2004년 원리금 상환액 × 40%

  ⓓ 2004년 이자상환액 전액

이 중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주택을 구입할 목적인가 아니면 단순히 소득공제때문인가에 따라서 활용을 달리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실수요 목적의 주택구입 목적일 경우 주택마련저축공제의 300만원 한도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의 1000만원 한도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소득공제면에서 이득이 될 것입니다.

이는 모기지론이 대표적인데요 모기지론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시 대출을 이용하시는 것이 되어지지만 발생이자에 대하여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금리감면혜택의 효과가 있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일정기간동안은 장마저축을 이용하시되 일정기간이후로는 장마저축을 이용하는 것보다 모기지론을 이용하여 소득공제혜택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반면 소득공제만을 생각하여 저축을 하는 경우는 연봉별로 실제 감면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즉, 장마저축을 제외하고 받는 환급과 포함하고 받는 환급을 정확히 비교하여 보시고 이는 네이버 연말정산 계산기를 통하여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3. 중도해지의 비밀

중도해지의 경우 특별중도해지를 얼마나 효용적으로 활용하는가가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일단 특별중도해지의 경우 해지사유가 발생한 후 6개월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퇴직의 경우도 단순 퇴직의 경우 즉 퇴직 후 재취업을 하게 될 경우는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되지 않으며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되는 퇴직은 소득이 발생치 않아 더이상의 불입이 어려운 상황에 국한이 되어집니다.

이 점은 반드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특별중도해지사유를 이용하게 될 경우 5년이내에 해지가 되더라도 추징세액이 없으며 비과세혜택이 유지가 되어집니다.

만약 퇴직이 2년정도 남은 분들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일반적으로 특별중도해지사유를 몰랐다면 장마를 가입하지 않고 일반 적금을 가입했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들의 경우 장마를 가입을 한다면 2년간 소득공제와 비과세를 받으면서 2년후 퇴직과 함께 특별중도해지사유로 인하여 추징이 없게 됩니다.

그러하다면 일반 적금과 비슷한 이율을 받으면서 소득공제와 비과세까지 받았기에 실제 수익은 더 높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방법은 여성분들 (결혼과 동시에 일을 오래하지 않을 상황인 분들)과 40~50대의 퇴직시기가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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