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먼저 필요한 것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2007년 기타소득 지급내역입니다.
모두 2007년 것으로 출력을 해야 합니다.
꼭 출력할 필요는 없지만, 출력해서 보고 적는게 편합니다. ^^;
아니면, 기타소득에서 지급총액, 소득금액, 소득세의 3개 항목의 합계와 근로소득의 총급여를 적어놓으세요.
이 서류들은 이제 hometax 사이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hometax 사이트의 팝업창을 참조해주세요. ^^;
이 서류들을 갖고 다음의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1. http://www.hometax.go.kr에 로긴하시고, 메뉴에서 '전자신고' 클릭하세요
참 이것저것 많이 설치합니다.. 작년꺼하고 안 겹치나 몰라. -ㅅ-
아마 작년에 다들 가입하셨겠지만
아직 안 하셨다면 공인인증서로 가입하는게 편할듯.
2. 왼쪽에 있는 목록에서 '종합소득세' 클릭하세요
3. '신고서 작성,전송'에서 '일반신고서 작성하기' 클릭하세요-
올해도 변함없이 이것저것 설치하는군요. -ㅅ-;;
4. 아래 efile_coin이란 창과 국세전자신고라는 창이 뜹니다.
기본정보 그대로 가시면 될겁니다. 혹시나 모르니 다 확인하시고
세무대리인은 그냥 공란, 소득 및 신고유형은 젤 마지막 것(근로소득, ...) 입니다.
'다음'을 클릭해주세요.
5. 다음의 창이 뜹니다. '작성' 클릭하세요
6. 다음 창이 뜹니다.
우리학교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누르면 학교이름이 뜹니다.
우리학교 사업자 등록번호는 314-82-01980입니다.
(음 올해는 학교 이름이 안 뜨길래 제가 직접 입력했습니다. 이상하네 -_-)
이제 각자의 소득을 입력합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은 근로소득 입력예시입니다.
먼저, 소득구분에서 '51. 갑종 근로소득'을 선택합니다.
여기엔 우리가 받은 식비 및 조교수당이 입력됩니다.
총 수입금액 = 총 급여
필요경비는 입력할 수 없게 되어있고, 소득금액이 총수입금액과 동일하게 찍힙니다.
소득세, 농어촌 특별세는 무시하고 중간에 있는 입력내용 추가를 누릅니다.
이제 기타소득을 입력할 차례입니다.
기타소득은 통상 말하는 랩비에 해당합니다.
소득구분에서 '60.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코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출력한 '2007년도 기타소득 지급내역'을 참조하여 아래 값을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총 수입금액 = 지급총액
필요경비 = 지급총액 * 4/5 (수입금액의 80%를 직접 계산해서 입력하세요)
소득금액 = 소득금액 (자동계산됨)
소득세 = 소득세
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위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셨다면 다음의 화면이 됩니다.입력완료를 누릅니다
7. 다음 눌러서 아래 화면 나오면 첫 번째 '기본공제자 명세'부터 작성합니다.
소득공제 명세서의 가족사항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모든 가족에 대해서 모두 '입력내용추가'를 누르셔서 추가하세요.
주소는 주민등록지의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의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를 입력하시고
역시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부모님, 조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모두 입력하세요.
미혼인 분들은 그냥 혼자만 적으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작년에 안기용님이 보내주신 메일 내용을 그대로 적습니다.
안기용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것이 아닌 그냥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사람입니다.
특히 부모님의 경우는 나이제한 요건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경우 1947.12.31 이전 출생이셔야하고
어머니의 경우 1952.12.31 이전 출생이셔야 합니다.
여기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는 것은
근로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
기타소득등의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경우를 말합니다..
즉 근로소득공제가 600만원(500+200*1/2)이므로 근로소득의 경우 700만원이하
랩비가 기타소득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80%가 필요경비이므로 500만원이하
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두 소득 모두 있을경우 합산계산해야 겠지요..
특별공제 내역중에(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등) 해당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뒤에서 입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입력하셨으면, 입력완료 누르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소득공제 명세서(소득세법상 소득공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오른쪽 위에 '세법도우미' 클릭하시면 간단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공제와 표준공제를 받는 것이고,
이것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미혼인 국비장학생의 경우 : 기본공제 100만원 + 표준공제 60만원
기혼인 국비장학생의 경우 :
(배우자의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 100만원 + 표준공제 60만원
(배우자의 연간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기본공제 200만원 + 표준공제 60만원 우리학교 학생들 대부분은, 근로소득금액이 0원으로 계산됩니다.
(총 근로소득이 500만원 미만이므로)
그래서 신용카드, 의료비 등의 각종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07년에 박사 4년차였던 분들이 아마 총 소득이 근로소득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은 표준공제가 100만원으로 바뀌고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도 생길 겁니다.
총 300만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아.. 작년에 딱 그 처지라서 자세하게 적었었는데,
작년에 작성해놓은 자료가 다 날라가서 까먹었네요. ㅡ.ㅜ
추가공제가 2만원 있었던 것은 기억합니다. 그 밖에는 건망증 재발.. 죄송죄송..
각자 처지에 맞게 작성하시고, '소득공제 명세서(조세특례제산법상 소득공제)'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가 신용카드 관련해서 세액을 감면받는 곳인데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근로소득금액이 있을때만 가능한 항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근로소득금액이 0원이어서 체크 안했습니다. ㅠ_ㅠ
필요하신 분들은 '세법도우미'를 참조해주세요.
저는 기본적인 것만 필요해서 이렇게 작성하였습니다.
(미혼 국비학생의 전형적인 case입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별표로 강조! ^^;)
'기타소득 지급내역'의 '소득금액'이 위의 '소득공제합계금액'보다 적어야
2007년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더 크면, 그만큼의 세금은 '덜' 돌려받게 됩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대로, 근로소득금액이 0원인 분들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가 거의 없습니다. (기부금, 정치자금 등 일부만 해당)
근로소득금액이 0원 이상인 분들만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8. '세액공제명세서'에 올해부터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2만원이 자동으로 입력되어있네요.
(아래 화면은 제가 예전에 캡쳐해놓은 거라서 2만원이 안 보입니다만, 올해는 자동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세액감면명세서에는 해당법조문이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세액감면', '외국인이받은급여등세액감면',
'외국항행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주식매입선택권에 의한 세액감면' 이렇게 4개 항목만 있네요.
다른 것은 거의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고,
교내 외국인 학생들에 대해서 두 번째 항목이 적용되는지 여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OTL
죄송합니다..
다 입력하셨으면 다음 누르세요
10. '가산세, 기납부세액' 이네요.
위에 가산세는 신경쓰지 마시고, 아래 꺼만 보십시오.
'기납부세액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오른쪽의 '작성'을 누르시면
바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
11. 짜잔! (특별히 큰 화면으로 ^-^;;;)
아래 세액에 -를 확인합니다.가슴속 깊이 뿌듯함을 느낍니다. 오늘도 뭔가 한 껀 했습니다. ^0^
스크롤을 아래로 살짝 내려서
환급금을 받을 계좌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12.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아래 '신고서 작성완료'를 눌러주세요!
오옷. 뭔가 막대바가 샤샤샥 올라가더니
붉은색의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이 파란색의 '신고서 보내기'로 바뀌었네요.
다시 한 번 눌러줍시다!
오오. 이런 것이 떴군요. +_+
혹시 모르니 인쇄해놓읍시다. ^-^
저는 혹시나 해서
신고서 미리보기로 보이는 모든 문서를 인쇄해놓았습니다만
아마도 필요없는 과정일 것 같습니다. ^^;
모두 종료되었다면, 왼쪽의 '종료'를 눌러주세요.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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