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Money

차용증 관련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6. 15.
반응형

▣ 차용증 작성법

차용증은 "채권자" "채무자" 중 누가 작성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차용금,차용일 변제일을 꼭 기재하신 후 서명 날인을 하셔야 합니다.

   - 서명이 되지 않은 차용증의 법적 대응 방법

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빌리는 금액 총액(대여금액)
②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자)
③ 만기일에 어디서 변제할 것인가(변제장소)
④ 언제 변제할 것인가(변제기)
⑤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의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위약금)
⑥ 예정 기일에 이자지급 않을 때의 불이익, 즉 원금의 지급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등의 특약조항 등을 명확히 기재 하여야 합니다. {참조법령: 민법 제428조} - 상세보기

더욱 강력한 법적인 효력을 추가 하기 위해서(바로 집행력이 있는 문서로 전환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증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강한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길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 두세요. 작성된 차용증을 2장 지참하여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 공증방법 

   - 채무자가 차용증, 공증 작성을 기피할 경우

반응형

'Life > Mone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자재 펀드 & 애그리 펀드 & 에너지 관련 펀드  (0) 2008.06.15
[펌] 3·3·3 법칙  (0) 2008.06.15
우리 Royal Club(로얄클럽) 통장  (0) 2008.06.15
[펌] 금융회사가 말해주지않는것들  (0) 2008.06.15
세금환급신고  (0) 2008.06.1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