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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Money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신고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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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http://www.nts.go.kr/)


고발 대상

1. 신용카드에 의한 대금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 02-3145-5950~2)
     - 카드단말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신고
     - 업체명, 업체주소, 업체전화번호가 필요함 : 상호명만 제대로 알면 다음지도나 파란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면 쉽게 검색이 가능함.
    - 결제하고자 했던 신용카드, 결제 금액, 자신의 이름및 생년월일, 연락처 정보를 알려줘야 함.
    - 금융감독원에 위 사항을 전화로 간단히 신고하면, 해당 카드사에서 조사해 결과를 약 2주후 알려줌

2.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금융감독원 ☎ 02-3145-5950~2)

3. 기타 신용카드와 관련한 민원 (금융감독원 ☎ 02-3145-5950~2)

4. 위장가맹점과의 거래 (국세청, 여신금융협회 ☎ 02-2011-0777)
    - 포상금 지급 : 국세청 확인 결과 위장가맹점으로 확정되면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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