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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report of illegal parking
불법주차 온라인 제보 및 신고
운전을 하다보면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불편한 경우가 많다. 불법주차를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불법주차를 제보나 신고할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다.
1. 경찰청 신고민원 포털 : http://cyber112.police.go.kr
2.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불법주차를 신고하기 위해 위 두 곳을 이용하여 보면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동일하다. 그래서 굳이 양쪽에 올릴필요는 없는 듯하다. 단지 경찰청 신고민원 포털이 안될 때는 국민신문고에다 신고하면되고, 반대 상황이면 경찰청 신고민원 포털에다 신고하면 된다.
먼저, 경찰청 신고민원포털에서 민원접수하는 경로부터 간단히 살펴보자.
홈페이지에 접속 후 '교통'-'교통법규위반신고'에 들어간다. 이제 신고서를 정성스레 작성하면된다.
이름, 주민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와 같은 신청인의 기본적인 정보를 작성한다. 밑으로 스크롤을 내려서 신고내용을 더 작성하면된다.
우리의 경우에는 피민원인에 대한 정보는 알 수 가 없으니 비워놓도록 한다. 민원제목에는 적당히 '도로변 불법주차 제보합니다.'로 한다.
민원내용은 다음과 같은 예시를 참고로 작성하면 된다.
사례1)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불법 주차 및 정차 위반 차량을 신고제보합니다. 도로변 주차차량으로 다른차의 통행에 불편과 차로변경으로 사고위험이 있어 제보합니다.
2차도로에서 2차로에 주차하면 2차로로 주행하던 차량은 차선변경을 해야 하고 이로인해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저 또한 저런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당해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차량번호 및 차종 : 00 머 1234 회색 또는 흰색
일시:2010년 0월 0일 00시00분경
장소:00역 앞 0번 국도변 00방향
위의 차량을 신고합니다. 반드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단속 및 처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차도로에서 2차로에 주차하면 2차로로 주행하던 차량은 차선변경을 해야 하고 이로인해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저 또한 저런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당해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차량번호 및 차종 : 00 머 1234 회색 또는 흰색
일시:2010년 0월 0일 00시00분경
장소:00역 앞 0번 국도변 00방향
위의 차량을 신고합니다. 반드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단속 및 처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례2) 불법주정차금지구역내 다수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흐름방해 단속요청 신고합니다.
위반차종 및 차량번호 : 경기 12 0 3456 검정색 00차량 등
불법주정차차량 위반시각 : 2010년08월00일 수요일 오후18시48분~19시15분
위반지점 : 경기도 용인시 00동 00교차로방향 도로
상기 위반차량이 위의 시간과 지점에서 정상통행차선(불법주정차단속구역내)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점유를 기하여 다른 차량의 소통을 진행방해시도, 후미차량의 사고위험을 유발하므로 신고하며 이 일대 불법주정차 단속해 줄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지도, 동영상과 사진을 첨부합니다.
위반차종 및 차량번호 : 경기 12 0 3456 검정색 00차량 등
불법주정차차량 위반시각 : 2010년08월00일 수요일 오후18시48분~19시15분
위반지점 : 경기도 용인시 00동 00교차로방향 도로
상기 위반차량이 위의 시간과 지점에서 정상통행차선(불법주정차단속구역내)인데도 불구하고 차량점유를 기하여 다른 차량의 소통을 진행방해시도, 후미차량의 사고위험을 유발하므로 신고하며 이 일대 불법주정차 단속해 줄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지도, 동영상과 사진을 첨부합니다.
이제 다음 버튼을 누르면 신고는 끝이다. 이후 처리는 신고를 접수 받는 곳에서 내용을 정리해서 차량소유주에게 신고사항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처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다음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이다. 기본적으로 경찰청 신고민원포탈과 다른 것 없다고 봐야한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 후 '민원신청'을 클릭하여 민원 신청하러 궈궈~
민원신청 작성 창은 다음과 같다. 작성요령과 입력 칸은 앞의 경찰청 신고민원포탈과 동일하다.
다음을 누르면, 유사한 사례를 보여주고 이러한 민원을 처리해줄 기관 또한 선택할 수 있다. 불법주차 장소의 관할 자치단체를 선택하거나 관할 경찰청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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