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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Money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대출

by 우프 201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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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대출

 개요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정부의 저리자금
 신청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
1.대출신청e일 현재 만20세이상인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2.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3.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소득(급여)이 3,000만원이하인 분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의 경우 3,500만원이하인 분
 대출한도  - 최고 8,000만원 이내(전세금액의 70%이내)
   만20세 미만 3자녀이상 다자녀 세대는 1억원이내
- 단, 보증서발급 거절자에 대한 신용대출은 최고 3천만원이내
  (임대인으로 부터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징구)
  (전세금액의 70%이내 - 2004.1.19시행)
 대출기간 2년(2회 2년단위로 연장가능,최장6년)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대출신청기간 전(월)세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대출금리  - 연4.0% (신용대출의 경우 연5.0%)
- 노인부양, 다문화, 장애인가구 0.5% 금리우대 가능
   * 변동금리(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기타사항  전세자금 기한연장조건
- 2002년 7월1일 이후 신규접수분의 기한연장은 대출금의 20% 상환
   또는 미상환시 0.25% 가산금리 적용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됨)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인 경우는 보증료가 연 0.3% 추가됨(신혼가구 및 다자녀가구 0.1%p우대)
(5만원이상 재산세납부자 또는 연간소득 2,000만원이상인 연대보증인이 신청여신 전액에 입보시 보증한도 상향 가능)  
- 신용대출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제출 
 관련서류

- 확정일자 있는 전(월)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 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결혼예정자의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예식장계약서, 청첩장 등 추가(결혼예정1개월이내인경우)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증)
- 기타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이체통장,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연대보증인 입보시 추가서류
    ① 급여생활자 : 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소득금액증명서)
    ② 자영업자(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소득금액증명서
    ③ 재산세납부자 : 과세대상물건 등기부등본,재산세납부영수증(또는 과세증명)
☞기본서류외에 대출내용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임차전용면적 85m²는 아파트 기준으로 약 34평에 해당됨
* 유의사항 : 대출관련 서류는 대출받고자 하는 시점에서 한달 이내의 것이여야 함
* 계약서 상 부동산이 임대인 대신 계약한 경우, 임대인의 자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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