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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대출
개요 |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정부의 저리자금 |
신청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 1.대출신청e일 현재 만20세이상인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2.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3.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소득(급여)이 3,000만원이하인 분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의 경우 3,500만원이하인 분 |
대출한도 | - 최고 8,000만원 이내(전세금액의 70%이내) 만20세 미만 3자녀이상 다자녀 세대는 1억원이내 - 단, 보증서발급 거절자에 대한 신용대출은 최고 3천만원이내 (임대인으로 부터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징구) (전세금액의 70%이내 - 2004.1.19시행) |
대출기간 | 2년(2회 2년단위로 연장가능,최장6년)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
대출신청기간 | 전(월)세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
대출금리 | - 연4.0% (신용대출의 경우 연5.0%) - 노인부양, 다문화, 장애인가구 0.5% 금리우대 가능 * 변동금리(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
기타사항 | 전세자금 기한연장조건 - 2002년 7월1일 이후 신규접수분의 기한연장은 대출금의 20% 상환 또는 미상환시 0.25% 가산금리 적용 |
담보 |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됨)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인 경우는 보증료가 연 0.3% 추가됨(신혼가구 및 다자녀가구 0.1%p우대) (5만원이상 재산세납부자 또는 연간소득 2,000만원이상인 연대보증인이 신청여신 전액에 입보시 보증한도 상향 가능) - 신용대출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제출 |
관련서류 |
- 확정일자 있는 전(월)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 임차전용면적 85m²는 아파트 기준으로 약 34평에 해당됨
* 유의사항 : 대출관련 서류는 대출받고자 하는 시점에서 한달 이내의 것이여야 함
* 계약서 상 부동산이 임대인 대신 계약한 경우, 임대인의 자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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